[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장애 원아가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통원 차량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침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학 차량을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이 필요하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이라는 문구만 제시됐다. 개정안은 해당 사유 앞에 '장애아동 등'이라는 구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불편을 어린이집이 주거 시설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 등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본다"며 "개정안은 예외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통원 차량 운용 정책은 서울시의회 요청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시의원이 지역 민원을 소개했다. 한 한부모가정의 엄마가 30개월된 자폐 아동과 아기를 데리고 도보 30분 이상 거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데려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자가용이 없고, 기본요금보다 더 나오는 택시비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자폐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형편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증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전문어린이집) 위주로 보조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어린이집 1곳당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을 3명까지만 하고 있지만, 2개반마다 1명 배치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있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 월 20만원 가량 지원 △운전원 처우 개선 및 정년 연장 △보건복지부에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요청 등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1주일 가량 동안 지침 개정과 처우 개선안에 대해 자치구들의 의견을 조회한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이번달 말쯤부터 시행하며, 자치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올 때는 다음달로 실행이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중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