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시가 20억원 내외의 학교 내 사유지를 재판 끝에 취득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서울독립문초등학교의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해 지난 3일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판결이 내려졌다가 피고의 항소 포기로 선고가 지난 3일 확정됐다.
소송의 대상은 독립문초 내 사유지 3필지였다. 1956년 12월31일 당시 시교육청이 학교부지 17필지 중 14필지를 소유주로부터 사들였지만, 나머지 3필지의 경우 계약에서 누락되면서 소송 전까지 시교육청이 점유만 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점유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당시 각각의 필지를 산 게 아니라 부지 전체를 통으로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3개 필지가 계약상 누락되지만 않았어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점유가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다.
승소에는 재산관리 분야 전문관제 도입이 한몫했다. 2년마다 인사이동하는 보통 공무원 대신 근무기간이 최장 5년인 전문관이 필요할 정도로 사안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사들인 필지의 당시 소유주는 현재는 사라진 법인이었다. 게다가 계약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시스템화된 것도 아니어서,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료 발굴이 필요했다.
이번 승소로 시교육청은 토지매입비와 장기간 사용료를 합쳐 최소 21억원에서 최대 25억원을 아끼게 됐다. 패소했을 경우 소유주에게 물어줄 금액이다. 승소로 취득한 재산은 개별 공시지가 기준 약 12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태까지 미등기인 학교 건물을 양성화하고 대지 및 도로로 돼있는 지목을 바꾸며 비정형적으로 나뉜 필지를 정형적으로 정비하는 조치 등이다.
ㅓ울시교육청은 서울독립문초등학교의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해 지난 3일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