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안정과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1조857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3076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층 자금 지원,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비용 지원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모두 1조 85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1조5502억원대비 3076억원 증액된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2960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 기준은 당초 2022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5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4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총 6만가구로 총 915억원을 투입한다. 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 정원을 248억원을 들여 3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부족으로 곧 참여가 중지되는 기존 자활근로자 1만2000명에 대해서도 155억원을 들여 2개월간 연장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도 155억원을 들여 추가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 1만명, 사회서비스형 1만명 노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도 300억원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등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방역·백신 보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1211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27곳에 대한 운영비 51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147억원을 들여 보건소 258개소에 모두 180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소속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을 위해 2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최대 3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을 편성해 국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980억을 편성해 개발 기업에 대한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복지부 예상 총지출액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7432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핼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모두 1조 85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