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존 취득·처분 때에만 신고했던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개편하는 등 과세기반을 정비한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산세율을 6.9~8%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납세자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에 주력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앱·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 시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도 부여한다. 이들은 과세관청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유인책도 마련한다.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감경키로 했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부담률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특정외국법인(CFC) 세부담률은 15% 이하였으나,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17.5%)으로 상향한다. 또 신탁(목적·수익증권발행·유한책임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해 해외소득 이전을 방지한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보유내역을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취득가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전문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가중처벌된 조세포탈범 등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100만원 상향 조정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건별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연 9.125%에서 연 6.9~8%로 인하할 계획이다.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범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거래 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확대했다. 자영업자들은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도 변경키로 했다.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은 납세표준 신고 기준시점으로 조정한다.
해외직구물품은 반품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있어야 환급이 가능했으나, 반품 후 세관장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내년 4월부터는 국제무역기 무역선 구입물품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 허용된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등도 선박 적재시 관세 납부 및 추후 환급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시 변호사, 관세사 등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정적 세입기반 제고,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2021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