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어쩌나"…비수도권 3단계 달라지는 것은

비수도권 공원·휴양지·해수욕장 등 '야간음주' 안돼
사적모임 4인까지…돌봄·임종 경우만 예외
숙박시설 객실 75%만 운영, 바비큐 파티·행사 금지
실내경기장 20%·실외30%…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대전·경남 김해 '4단계' 격상…부산·울산 '주목'

입력 : 2021-07-26 오후 5:50:2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 0시를 기해 일관 3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체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별 편차가 큰 가운데 대전·세종·부산·경남·제주·강원권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18명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차 대유행 이후 첫 40%를 넘어선 상태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749명(59.3%), 비수도권에서 515명(40.7%) 발생했다.
 
대전과 경남 김해 지역 경우 확진자 폭증에 따라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 인근 지역인 부산과 울산도 방역지침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사진/뉴스토마토
 
3단계 상향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휴가철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공원·휴양지·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숙박시설에도 '4인까지 숙박'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 룸, 바비큐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주문했다.
 
8월 2박3일간 경북 영덕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한 지모 씨는 "친척들과 사용하려고 8명이서 방을 잡았는데 따로따로 자야할 판"이라며 "숙박시설 객실 제한도 있어서 심지어 예약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계획했다가 사전 예약한 펜션을 취소했다. 취소한 펜션 이용 금액으로 올 여름은 집콕을 하려고 애들 방에 이동식 에어컨을 한대 더 설치했다. 집에서 휴가를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힘드시겠지만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사진은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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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