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지적장애인인 친동생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이모씨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2시14분쯤부터 1시17분쯤 사이 경기 구리시에 있는 천변에서 그 직전에 자신이 준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신 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깊히 잠든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7년 6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지적장애인인 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돼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자신이 받았지만, 그 이후 선임된 동생의 후견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모든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동생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의 동생은 지난달 29일 강동대교 아래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서울 중부경찰서는 같은 날 이씨를 긴급체포한 후 이달 9일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과학수사 등 다각도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을 앞두고 이씨가 여러 지인에게 수면제를 요구한 사실, 사건 당일 미리 구해 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인 사실,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으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효과 등을 밝혀 살인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의 강제수사 방향 등은 물론 사건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사항을 함께 협의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유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유기적 협력관계 하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