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입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거론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것이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로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허리통증 치료 등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이 전 대통령도 27일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각각 입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의 입원이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 역시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 입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8·15가 내일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도 부연했다.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친구를 면담한 검찰 관계자를 감찰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통상 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주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찰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진행 중인 재판이라 이런저런 생각들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변협이나 서울변회의 입장이 있겠지만,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기존 법무부 입장은 소관 절차를 따라 거쳐서 발표됐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