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대부업계에서 연금리 10% 미만 대출상품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금융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풍선효과를 노린 대부업계의 전략으로 보인다.
29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분기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27개 대부업체 중 7곳에서 연 20% 미만 금리로 대출이 취급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임에도 상당수 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에 나섰다.
업체별로는 애니원캐피탈대부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9.9%의 금리로 추가·재대출이 실행됐다. 신규대출에선 14.9% 금리로 계약이 성사됐다. 전체 대출에서 20% 미만 금리로 취급된 추가·재대출, 신규대출 비중은 각각 5.4%, 6.8%를 기록했다. 대부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서는 14.9%의 금리로 추가·재대출이 체결됐다. 20% 미만 금리 대출 비중은 추가·재대출에서 0.6% 수준으로 집계됐다.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에선 신규대출이 15%의 금리로 취급됐다. 20% 미만 금리로 취급된 추가·재대출 비중은 전체에서 3.1%를 차지해 두드러졌다.
이외에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15%(신규대출)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17.9%(신규대출) △유미캐피탈대부 18%(추가·재대출)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19.9%(추가·재대출) 등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성사됐다.
이처럼 대부업계에선 20% 미만 금리의 대출 증가한 것은 1·2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소득 8000만원의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등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개인별 DSR 40%를 적용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심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대출 한도를 낮췄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서 2금융 역시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이와 달리 대부업계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고신용자들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계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은 DSR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우량 고객이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20% 미만의 금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풍선효과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에서 대출이 급증하면서 규제 초점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당국은 지난달 저축은행에 대출총량규제를 꺼낸 데 이어 2금융에 대한 DSR 규제 차익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인별 DSR 규제 기준을 상향할 방침인 만큼 업권 간 연쇄 풍선효과는 당분간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과 2금융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로운 대부업계로 차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간판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