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 사업가의 자녀인 A씨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 받아 재산을 증식해왔다. A씨는 이 자금을 종자돈으로 타인 명의의 농지를 불법 취득해 양도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였다.
# 도매업체 대표 B씨는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루했다. 누락한 수입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해 지가급등지역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법인비용도 변칙 처리해 명품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 택지개발정보를 입수한 C건설업체는 해당지역에 단기간 연립주택 '날림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D업체 사주 및 주주가 이 주택을 저가로 분양했고,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이들은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양도해 입주권 및 현금보상을 취득한 뒤 무단 폐업했다.
국세청은 A·B씨, C업체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일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5월 13일 국세청이 실시한 신도시 예정지구 6곳(1차),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2차)에 대한 부동산탈세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그래프/뉴스토마토
특히 국세청은 개발지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한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혐의자들이다.
이번 탈세혐의를 보면,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은 225명이었다.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며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28곳도 조사 대상에 명단을 올렸다.
무자료 매출·부당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액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주일가 28명도 조사 대상이다.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부동산중개업자 42명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산으로 탈루했거나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탈세한 혐의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제공한 '연소자의 고액 토지취득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51명에 대해서도 겨냥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혐의자들의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는 등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이 없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결과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장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