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47만1000여개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단,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사업연도 종료가 12월인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7만1000여개다. 지난해 44만8000여개보다 3000개 가량 증가했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중간 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50%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려는 법인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눠 낼 수 있다. 분납 기한은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이다.
아울러 관광·여행·공연 관련·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코로나19 지속적인 확대로 경영상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납부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며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업연도 종료가 12월인 법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한적한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