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 이재용 가석방 여부 심사 시작

윤강열 부장판사 "실무 기준 따라 심사하겠다"

입력 : 2021-08-09 오후 3:17: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에 돌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후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최종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만일 심사위원회 적격 의결 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심사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겠다"며 "가석방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 온 실무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과 관련한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날 심사 결과를 곧바로 밝힐 방침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 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지난 2017년 2월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353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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