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수사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49일 만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압력을 넣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혐의 외에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혐의도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검 지휘부의 반대로 이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혐의만 적용해 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논의를 듣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김 총장의 결정 뒤 50일 가까이 수사심의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청와대 연루 의혹이 있는 이번 사건 수사에 김 총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대부분 개최 결정 이후 보름 정도면 회의를 열어 결론을 냈다.
'채널A 강압 취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는 소집 결정 11일만에 '수사중단·불기소'로 결정됐다. 최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바 사건'과 '프로포폴 누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보름만에 '수사중단' 권고로 결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건은 17일만에 기소권고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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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