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채희봉 사장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종합)

한수원 영향력 행사 의혹…기소·불기소 여부 심의 신청

입력 : 2021-05-13 오전 9:50: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7조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채희봉 사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고,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채 사장과 1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월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9일 영장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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