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웅 유죄에 "권력 폭력 바로잡히는 과정"

"법무부·검찰 누구도 피해자에 사과하지 않았다"

입력 : 2021-08-12 오후 4:20: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부원장은 12일 입장문에서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등 지휘 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연구위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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