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004940) 등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올해 사상 최고 이익을 냈는데도 외환은행이 해운업황 회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작년 불황만 놓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 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으며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를 결의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이같은 제재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존중, 평등권, 과잉금지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은행은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졌다"며 "조속한 시일내 새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항을 법원까지 갖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채권은행이 바뀐다고 해도 은행권 평가 기준이 같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되든 재무구조 개선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지난달 신규여신 중단에 이어 만기도래 여신 회수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