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라이더들이 앞으로는 부담을 떨치고 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간 25억원을 들여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만 16세 이상의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 배달노동자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다. 또 가입을 하더라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비싼 보험료 부담'을 꼽았다.
또 지난 7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로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가 뒤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니라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다.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조합 측은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단순 지원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라이더 유니온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해보험료 지원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면 사회안전망으로 포섭시키는 것이지 민간보험사에서 하는 것은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