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 발 물러났나…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 '초록불'

국내외서 앱마켓 사업자 규제 여론 무르익어
중복 규제 지적한 공정위, 법안 처리 자체는 막지 못해
24일 법사위서 금지행위 중 일부 조항 삭제 여부 논할 듯

입력 : 2021-08-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만 1년을 끈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중복 규제 문제로 논란이 한 차례 일었지만, 여야 모두 법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앱 개발자(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24일 국회 법사위와 25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중복규제를 문제로 법안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대 앱마켓 사업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힘을 받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앱 개발자나 창작자 단체 등 관련 업계는 그간 연이어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선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도 형성되면서 우리 국회도 관련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남은 것은 법안에 명시될 금지조항의 내용이다. 공정위가 법안 처리시 적어도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제50조 10항과 13항을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사업자 금지조항을 담고 있는 제50조 10항과 13항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반경쟁 행위라고 지적한다. 제50조 10항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13항은 '그 밖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10항과 13항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에서 통과된 형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10항과 13항 중 한 가지 정도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막으려면 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통상적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처리 등이 있어 법안을 처리하기 힘들다. 구글이 인앱결제 및 수수료 정책을 내년 4월로 늦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유보를 신청한 일부 기업에 주어지는 옵션에 불과하다. 결국 법안 처리 여부에 사활이 걸렸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웹툰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 등 7개 창작자 단체가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ICT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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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