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강진구 "윤석열의 언론법 반대, 내로남불"

"윤석열 캠프 고발건, 사실상 처벌 어려운 사안"
"열린공감TV가 이낙연 겨냥?…이재명 관련 제보도 취재 중"

입력 : 2021-08-23 오후 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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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노영희: 국민의힘 예비 대선 주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건희 씨의 양 모 변호사와의 동거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를 했던 열린공감TV의 취재진들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모셨는데요. 최근 취재 활동 관련해서 또 경향신문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경향신문으로부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아마도 징계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어서 오세요. 경향신문이 기자님에 대해서 원래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연 거죠. 그 절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강진구: 윤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제가 기자의 윤리강령 위반과 관련된 혐의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돼서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를 했습니다
 
◇노영희: 처음에 왜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강진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삼성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진행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내근 발령을 냈고 저는 검찰 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한 기자의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고 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걸 무단결근이라고 판단을 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이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추가적으로 몇 가지 윤리 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에 회부를 했던 거죠.
 
◇노영희: 그러니까 강 기자님이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도덕성 검증 포함해서. 이러한 종류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분들이 거주하고 혹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아무나 떼어볼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전세권 설정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해놨더라. 그런데 거의 깡통 전세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놓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그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얘기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근 발령이 난 거예요 강 기자에 대해서.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기자에게 내근하라라고 하면 외부에서 하던 취재를 못하게 되겠죠 회사 내에 계속 출근해서 하게 되니깐. 그것만으로도 혹시라도 삼성이라고 하는 데를 건드리니까 회사에서 어떤 압력을 받아 가지고 나에게 취재를 못 하게 하는 압력 행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부당한 취재 방해 활동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으니 나는 내근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정말 탐사 전문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건 형식적인 거라서 안 가시고 이번엔 인사징계위원회 가신 거예요.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강진구: 징계위원들은 저에 대한 내근 발령은 삼성의 외압과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왜 그렇게 삼성이 외압으로 판단을 했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왜 갑자기 삼성의 임원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X파일 그 중에서도 삼성의 전세권 설정을 콕 집어서 삼성의 입장을 전달을 해 왔고 내가 계속해서 삼성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취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하필이면 회사 편집국장이 저를 불러서 인사를 협의했느냐. 그리고 삼성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중에 결국은 내근 발령을 낸 부분들은 누가 봐도 삼성의 외압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계속해서 징계위원들은 삼성의 외압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삼성의 외압과 무관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29년 차 취재 기자를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내근 발령을 내야 하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이밍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이는 타이밍에.
 
◆강진구: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오비이락 단순한 오비이락을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왜 29년 차 취재 기자를 내근 부서에 발령을 내야 되는지 그 불가피성은 회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29년도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탐사보도로 한국 기자상도 받고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던 기자임에도 굳이 내근 부서로 발령을 낼 때는 그 불가피성을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보도를 저해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권 행사를 통해서 회사에 내근 발령을 사실은 거부를 해 왔었고요. 회사는 이제 이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거다
 
◇노영희: 어쨌든 강 기자님은 경향신문 기자이기도 하지만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매체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인데 다른 매체에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진구: 우선 열린공감TV 활동은 제가 회사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고한 내용에는 방송 출연뿐만 아니고 탐사 보도 자문까지 제가 포함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지배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한 직책이 아닙니다. 열린 공감TV가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을 비롯해서 대단히 민감한 이슈들을 많이 파헤치고 있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영세한 열린공감TV의 사정으로 봤을 때 일일이 다 모든 건건이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걸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의 열림공감TV를 대표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대표가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배인으로 등기를 했던 거고요. 이 활동은 사실은 제가 경향신문에 있으면서도 지배인으로 제가 등기를 하고 제가 쓴 기사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제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서면도 쓰고 회사를 대리해서 활동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수당도 받은 바가 없고. 이거 관련해서 그렇다고 특별한 것은 직접 대단한 직책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똑같이 경향신문에서 했던 활동을 열린공감TV에서 했던 거고. 이 부분들은 우리 경향신문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TV조선에 출연하는 일부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 TV조선의 유튜브의 문제 제기를 기초로 해서 경향신문이 저를 징계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 참 여러 가지로 비감하더라고요.
 
◇노영희: 인사위원회는 20일에 열렸어요. 인사위원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강진구: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내려졌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그리고 지금 아마 사장한테 보고를 하고 결제를 맡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노영희: 예상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구: 회사는 뭐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해고서부터 정직까지 처분이 가능한데. 워낙 지금 외부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들이 뜨겁고 항의 전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고민을 그래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적절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윤석열 캠프에서 주거 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8일이었어요. 형사 고발을 했죠. 당사자는 아니고 캠프에서 고발을 한 거라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받았다거나 달라졌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강진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고발인 조사조차도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해야 저희 피고발인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 내에서는 아마도 대선 전까지는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거다.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류가 저희한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취재 기자 라고 얘기를 했고 어머님께서 저희 취재 목적을 알고도 요즘 아들이 뭐 연락이 없는데 우리 아들을 본 것 같아서 반갑다고 그리고 속에 쌓아놓고 있던 얘기들 하니까 되게 후련하다 그리고 다음에도 한번 또 놀러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주거 침입이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노영희: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의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 대표를 의도적으로 비방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유명한 유튜버가 포함됐어요. 열린공감TV도 포함이 됐단 말이죠. 
 
◆강진구: 저희도 이 문건이 처음에 입수되고 난 뒤에 이게 뭐지라고 한번 쭉 훑어 봤는데요. 문건의 내용은 캠프 내에서 흔히 하는 일상적인 유튜버나 아니면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은 확실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 일상적인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각 매체별로 주요한 보도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게 이제 상식적인데. 각 유튜브 매체 별로 이재명 또는 이낙연으로 나눠서 옹호와 반대를 거의 누적적으로 그 통계를 냈어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 캠프 내에서 대언론 홍보 대응 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 누적적으로 통계를 각 매체별로 찬성 몇 건 반대 몇 건 이런 식으로 집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정도의 누적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정도의 문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만든 문건은 아니고 캠프 내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캠프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열린공감TV가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와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간에 통화 녹음이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최성해가 거짓말했다 이런 취지의 그런 발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측이 좋아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낙연 캠프 쪽에서 매우 불쾌해 하고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거랑 연결이 됩니까.
 
◆강진구: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열린공감TV만 표적으로 모니터링 한 게 아니고. 소위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시사 현안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유튜버들이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의 홍보비에 상당 부분들을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곁들이면서 사실상 이 유튜버들이 유튜버 자체의 소신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자율적인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홍보비,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홍보비에 길들여져서 경기도 또 이재명 후보하고 유착을 해서 이런 편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전반적인 언론을 바라보는 언론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영희: 이낙균 후보는 그래도 언론인 출신인데.
 
◆강진구: 그러니까 흔히 전통적으로 언론을 관리하는 방식을 위스키엔 캐시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위스키를 향응 캐시는 현금, 광고 돈으로 찔러주는 이게 전통적인 언론 대응 방식인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자들은 이번에 가짜 수산업자한테 매수가 됐던 일부 기자들을 제외하고 아마 대다수 특히나 유튜브 활동 하고 있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취재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본인이 워낙 오래전에 기자 활동을 했었죠. 기자들에 대한 촌지, 그리고 광고주들의 접대 이런 부분들에 워낙 익숙해져 있던 시절에 취재를 담당을 했었고 지금 현재 캠프 내에 소속돼 있는 언론인 출신의 참모들도 대부분 그런 문화에 좀 젖어 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평소 기자들을 또는 언론사들을 돈, 광고, 향응으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도 잘못된 시각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노영희: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지원해 준다라고한다면 진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강진구: 열린공감TV는 경기도는 물론이고요 어떤 정부 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광고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표, 지금 우리 열린공감TV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대표의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이기는 한데. 한 10명 정도의 스탭들을 광고 없이 사실 움직인다고 운영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아요. 저도 조금 어느 정도의 타협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워낙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열린공감TV 대표의 철학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주 수입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상의 수입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구독자, 시민들이 저희한테 보내는 정기 후원이 있습니다. 그걸로 운영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재를 좀 털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열린공감TV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대표가 제 개인적인 사재를 털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운영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열린 공감TV는 정부 기업 어느 곳으로부터도 광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아주 독립적으로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이게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열린공감TV에서는 주로 이낙연 후보를 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이 두 가지로 사실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재명 후보나 다른 분들에 대한 건 안 하고 굳이 이낙연 후보만 자꾸 검증합니까.
 
◆강진구: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저희가 윤석열이다 아니면 이낙연이다 이렇게 뭔가 표적을 정해놓고 취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열린공감TV에 제보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타 후보에  비해서 이낙연·윤석열과 관련된 제보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왜 그런가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특히 이낙연과 관련된 비리나 아니면 뭔가 의혹 부분들을 기존 레거시미디어에 가서 제보를 했던 분들이 저희 열린공감TV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레거시미디어로 이낙연 관련해서 뭔가 제보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낙연 거 말고 이재명 거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열린공감TV 쪽에 할 수 없이 제보를 해오는 경우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초에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탐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동생과 아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지인들, 직접 이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에 등장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에 등장하는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재명 캠프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하면 우리 사회를 정권 교체, 누구한테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벌 권력, 언론 권력, 관료 권력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어느 캠프든 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력의 교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희가 검증 보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 취재가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보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면 저희가 보도를 할 겁니다.
 
◇노영희: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이낙연 후보하고 최성해 총장 관련된 내용, 물론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목소리였죠. 저는 어쨌든 그 전화 통화를 들어보게 되면은 조국 사태 관련해서 뭔가 이낙연 후보하고 최성해 씨가 이해관계가 같아서 하나의 공통 목표를 가지고 뭔가 행동한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취재를 해보시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강진구: 일단은 이낙연 후보하고 최성해 총장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 두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저희가 다만 이 보도를 하게 됐던 것은 최성해 총장이 가장 가까운 측근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자신의 친분을 과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허언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팩트들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자기가 가까워지게 된 연원까지 쭉 쭉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이낙연 후보하고 자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장 인물까지. 심지어는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얘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낙연은 나한테 사람까지 보내서 고맙다고 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라고 하는 최성해 총장의 한마디만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팩트가 없는 상태라면 저희도 이걸 보도하는데 좀 주저를 했을 거예요.
 
◇노영희: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원론 재갈법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다 언론사들은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 강사를 했었었는데 한림대학교에서 강사 한 것처럼 이력서를 낸 것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인데 악의적으로 오보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과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진구: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안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를 위축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이번 언론중재법은 정부, 고위 공직자,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보도의 책임성들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 국민과 언론 두 양자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일반 국민은 언론 기관에 비해서는 사실은 상대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약자라고 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고 그 손해배상액도 직접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만 분의 1, 그래서 5배까지인데. 예를 든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매출이 4000억이거든요. 천분의 1이라고 해봐야 한 4억 정도 되죠. 5배 정도 하면 한 2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과연 이런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걸로 등치시킬 수 있느냐. 저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언론중재법은 사실은 당초 우리가 생각했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당초 취지로부터는 사실 대단히 많이 후퇴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거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의 옛날 윤중천 별장 같은 것도 보도를 하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고소를 하고 뭐 1면에 똑같은 크기로 보도를 하지 않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LH 땅을 투기해서 장모가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거는 명백히 100%로 확인되는 것임에도.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 저희 열린공감TV도 양재택 모친하고의 인터뷰를 가지고 고소를하고 있고. 언론을 겁박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 입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언론의 상대적인 어떤 보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가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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