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군 성범죄 재판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군인 등의 범죄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인의 성범죄는 일반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시·전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 담당하는 현행 체계에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도록 했다.
각 장성급 군부대에 있는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개정안은 평시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시에는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평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군 성범죄 재판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부터 담당하도록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