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감시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26일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 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했다.
진정인은 지난해 3월 동료 수용자를 규율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가 되려 9일간 전자영상장비 감시를 받으며 조사수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장은 진정인과 동료 수용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허위사실 신고혐의로 진정인을 조사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정인이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 우려가 높아 규정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살·자해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당기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실시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조사수용된 수용자가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한 행위를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볼 만한 특별한 표지로 보기는 어렵고, 교정심리검사 대상자이거나 관심대상 수용자도 아니었다"며 전자영상 계호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