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 손실액 30조 육박…올 상반기 산재사망 474명

산재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5534만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가이드북 발간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 고취"

입력 : 2021-08-29 오후 2:55:15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474명에 달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9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534만일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8.5%, 1.5%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0명)보다 4명(0.9%) 더 많다. 이를 단순 추산하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00명대로 예상돼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용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에서 발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가이드북은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등을 담았다. 또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 점검표와 안전보건 응급조치 등도 수록해 영세 사업장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9841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서 열린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의 추모행동'에 마련된 고인의 오토바이 옆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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