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 국민께 송구"

"전자감독제도 물적·인적 한계 있어…오늘 개선안 발표"

입력 : 2021-08-30 오전 10:29: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그동안 끊임 없이 개선되고 발전됐지만 아직 물적·인적 한계가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개선방안을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원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만인 29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주 일주일 전 쯤 여성 1명을 살해했고, 도주한 뒤에도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피해자들 모두 강씨의 지인으로, 강씨는 처음 이들이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금전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이혼한 강씨는 출소 후 혼자 생활하며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했으며,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범죄경력 총 14회로 이중 성범죄가 2건이다. 8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혐의로 15년 복역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전자장치부착 명령 5년을 집행 받았다. 그러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6월 도입됐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2011년 4월에 도입됐다"면서 "2013년 6월 관련법률이 개정돼 제도 시행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급기간이 3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2006년 5월 형이 확정된 강씨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과 전자감독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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