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내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부모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청년의 사회근로경험과 취업유인 축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이유로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 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다"면서도 "보호가 절실한 20대 청년부터 별도 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