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 여론이 뜨겁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이 남성을 사형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 남성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가능한 건지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건 전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양씨 혐의에 대해 우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내 정모씨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친모도 기소됐군요.
신 변호사님,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최근 같이 기소된 아내 정모씨의 어머니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지요.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화학적 거세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성폭력범죄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적 거세가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7일 첫 공판이 있었고, 10월8일 결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구형과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토론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이 동영상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