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국가기관·비영리법인도 자료 제출 대상
홈·손택스 전자신고, 매월 6일~말일까지
"소득유형·업종분류 정확히 구분해야"
7월 휴·폐업자도 8월 말일까지 제출
미제출 0.25%·지연 0.125% 가산세

입력 : 2021-08-10 오후 2:10:5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은 지급한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촘촘한 소득 파악을 통해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지난달 일용 근로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일용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문은 개인 82만명과 법인 53만곳에 모두 135만건이 발송됐다.
 
국가기관, 비영리법인도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예를 들어 국립학교에서 독립사업자인 방과후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했을 때는 일용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 신고를 위한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제출 월의 6일부터 말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법이 낯선 사업자의 신고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출 대상자들은 소득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식당 주방 보조원·건설업 종사자를 고용한 뒤 지급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소득일 경우에도 업종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방문 판매원을 비롯해 '학습지 방문 강사(940920)', '교육 교구 방문 강사(940921)',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940922)', '채권 회수 수당·기타 모집 수당(940911)', '대출 모집인(940923)',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940924)', '방과 후 학교 강사(940925)' 등 인적 용역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3000명가량의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는 사전 도움 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 징수 세액을 내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 기한까지 소득 자료를 낼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내년 7월 소득 지급분부터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제출자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미제출·불분명 제출 0.25%, 지연(1개월 이내) 제출 0.125%다.
 
휴·폐업한 원천 징수 의무자도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7월 폐업했다면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소득' 작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빼고 명세서를 작성해선 안 된다. 또 비과세 소득은 근로 소득 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용 생산직이 야간 근로 등을 통해 통상 임금에 더해 받는 추가 급여가 있을 때 작성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거주자로 간주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도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사업자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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