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앞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에 한해서만 신권으로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뜻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 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 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다.
다만 한은은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 규모,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도 가능하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한다.
한은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에 따라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뤄져 화폐교환 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하며,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은은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한 은행 직원이 신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