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내년부터 5천만원으로 상향

시가 이하 부여에도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표준계약서·사례 중심 매뉴얼 마련

입력 : 2021-09-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례 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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