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장동 의혹' 유동규 수사 속도…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도주·증거인멸 등 우려…영장청구 시 3일 영장 결과 전망

입력 : 2021-10-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2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전날 오전 9시26분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것은 첫 압수수색 이후 이틀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휴대전화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사업 구조 설계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 결과는 늦어도 오는 3일 나올 전망이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합작해 설립한 시행사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수익금 배당 구조 등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그달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다시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 중인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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