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전 용역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성남의뜰) 및 AMC(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에 'AMC'를 두는 'PFV 방식'으로, 화천대유(AMC)가 성남의뜰(PFV) 주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를 기한으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제공/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SPC는 법인세를,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추징 당해 2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요건에 맞춰 PFV를 설립하면 해당 PFV는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전략적투자자·건설투자자·금융투자자가 공동 출자해 PFV를 설립하고, PFV가 자금조달부터 시공·분양·준공 등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천했다. 이 경우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며,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며 "주 투자 대상은 부동산"이라고도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제공/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최춘식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공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방식(AMC를 두는 PFV 방식)도 (공사) 입맛대로 맞춘 연구 용역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적정성 검토, 수지분석 등뿐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 중 특정 방식인 PFV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