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 검찰에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유 전 본부장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체포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법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심사가 끝난 후 말씀드리겠다"며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지난 1일 오전 9시26분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후 이틀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합작해 설립한 시행사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수익금 배당 구조 등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영장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