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위례신도시 개발업자에게 돈 요구받은 적 없다"

입력 : 2021-10-06 오전 10:20: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6일 입장을 내고 "대장동 지역의 구 사업자들 간에 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은 일로 이해하고 있을 뿐 정재창씨로부터 협박받거나 돈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김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씨에게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보냈고, 정씨는 나머지 30억원을 더 받기 위해 지난 7월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3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원을, 정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회계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정 회계사가 김씨,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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