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윗선 집중 추궁…실무자 "일체 없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연이틀 소환 조사

입력 : 2021-10-07 오후 4:31: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규명을 목표로 개발 사업 실무자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김 처장을 소환했다.
 
개발 사업 실행 업무를 담당했던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정 변호사와 함께 공사 사무실에서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확실되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의혹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자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일체 없었다"다고 말했다. 전날 조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진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배임,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화천대유 회계 담당 이사 김모씨, 개발사업2처 팀장 한모씨,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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