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총 107명의 선거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7일 진행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총 339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5명을 포함해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4·7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1곳에서 진행됐다.
기소된 선거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선전시설 손괴, 폭력 행사 등 폭력 선거 사범 32명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불법 선전 사범 16명 △금품 선거 사범 9명 △기타 부정 선거운동 사범 50명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97.3%였고, 그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29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6.3%를 차지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당과 제3자(시민단체 등) 고발 비율이 78.%로 높은 편이었고, 같은 사안에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2월29일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것에 이어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흑색 선거 범죄 관련 고소·고발은 증가하고 있지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허위사실공표 기소율은 12.1%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목적의 보도가 자유로워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느는 추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 경찰과 상호 협력해 선거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