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연 2억 자문료, 사후수뢰죄…변호사 등록도 안 해"

입력 : 2021-09-23 오후 2:30: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서 등록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만약 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화천대유가 논점이 됐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화천대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1조원대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시행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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