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법원, 혐의 모두 유죄 인정…변호인 “채권 회수해 항소심서 소명”
검·경·언론인 등 '금품 로비' 정황…경찰, 김무성 전 의원 등 입건

입력 : 2021-10-14 오후 4:12:1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김무성 전 의원 형 등에게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도 조폭 출신 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던 과정에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다"며 "이 사건은 형 집행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배∼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엔 김무성 전 의원의 형(피해액 86억5000만원)과 전직 언론인 송모씨(17억5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등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김씨 차명 보유) 부동산을 급매로 내놨지만, 보도 등으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채권 회수가 안 되고 있다"며 "조만간 (채권 회수가) 이뤄질 것 같은데, 이를 통해 피해자들 합의서를 받는 등 이런 사정들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100억원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들을 대거 할부 또는 리스해 김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게 빌려주고 전·현직 검찰과 경찰, 언론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청탁금지법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부부장검사, 엄상섭 TV조선 앵커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김씨에게서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는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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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