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며 “그런데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당시 재판부의 판단과 엇갈린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당시 재판부가 집행 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