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입력 : 2021-10-22 오후 7:04:5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한 국방부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22일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전역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무부의 지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항소 절차는 개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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