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 관계자는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되는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의 핵심 증거 중 하나는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고발장과 첨부 자료에 적힌 '손준성 보냄' 문구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고 본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입건 하루 만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성모·임홍석 검사 사무실, 지난 6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고발장 작성자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조 변호사와 조 변호사에게 고발장 초안을 전달한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 배모씨 참고인 조사, 김 의원과 조씨의 녹취 파일 확보 등을 이어왔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