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100% 직불제'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직불률은 63%까지 확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3가지 개선대책을 구상 중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우선 서울시 공공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외에도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에는 선급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절감과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