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에서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각하 5명, 인용 3명의 의견으로 최종 각하로 결정했다. 1명은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전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에도 다수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탄핵 사유에 관한 판단조차 없는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들의 각하 의견(다수)은 법기술자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선애 등 5명의 재판관은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이라며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각하 판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면서 “과거 헌재는 각하나 기각을 선고할 때 헌법적 의미가 있는 경우엔 관련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너무 형식적 판단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 재판 대상자는 대체로 임기제 공무원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가 만료됐다면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임기 만료를 정지시키는 법 개정과 재판개입 금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엔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사퇴하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 관련 규정이 없다”며 “국회에서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인용 의견’에 대해선 “중대한 헌법위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 등 3명의 재판관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해 본안판단에 나아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이들 3명 재판관 의견에 대해 “(인용 의견은)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도 헌법재판소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