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에 농촌관광 할인 재개…대면도 외식비지원

농촌관광 할인율 30%→50%로 확대
식사·숙박·체험시 최대 5만원 캐시백
외식할인지원 사용처, 비대면까지 넓혀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 할인

입력 : 2021-10-29 오후 3:01:1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11월 중단된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이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시작된다.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 지원을 재개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이 약 1년만에 재개된다. 
 
이번 사업은 잔여예산 11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큰 농촌관광업계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3개 제휴 신용카드사(NH농협·신한·현대)가 농촌관광경영체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해 결제 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휴카드 소지자가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농촌관광지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금액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별 결제계좌를 통해 최대 5만원을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등 1600개 관광지가 할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경영체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포털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잔여예산 180억원을 배정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도 재개한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한다.
 
신용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을 환급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 결제 시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외식업소 중 유흥주점업(일반·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도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5월24일부터 10월12일까지 진행한 1·2차 사업기간에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 환급한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2만원 이상 총 4회를 결제 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카드사에서는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지역화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곳을 확정했다.
 
공공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13곳이다.
 
공공·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3곳이다. 민간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6곳이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농촌관광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번 할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농식품분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이 약 1년만에 재개된다. 사진은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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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