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지지하는 지하철 광고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9일 "서울교통공사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광고 게재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라며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주 의견'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