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고소인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모해위증 사건 재기수사 후 9일 불기소 처분

입력 : 2021-11-10 오후 3:05: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제기된 모해위증 혐의가 재기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고소인 정대택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옛 동업자 정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이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고검을 거쳐 서울고법으로 송부된다.
 
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정씨는 재정신청서에서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고소인을 무고했다고 범죄를 자수한 사실이 있고, 피의자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범죄 혐의를 증거인멸했다"며 "꼭 공소를 제기해 고소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 달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9일 대검의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최씨와 소송을 진행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이후 지난 2011년 정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동업약정서에 대해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해당 의혹을 포함해 다수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5월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7월1일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재기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달 1일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