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대중공업(329180)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0.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는 전체 조합원 8364명 중 5369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1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을 추진하게 됐다. 노사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지난 8월 30일 이후 1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12만304원 인상,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원하청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다음 주 노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곧바로 파업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노사가 공생하는 모습으로 조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임원 선거가 끝나면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