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부영주택 '과징금 처벌'

재입찰·추가 협상으로 더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법 위반…1억31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21-11-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건설업체 부영주택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화성 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재입찰·추가 협상의 수법으로 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2018년 6월 '화성 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때 하청업체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 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추가 협상을 통해 총 1억5843만원을 깎았다. 예컨대 8억7400만원의 입찰 공사는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8억6000만원으로, 27억7620만원 공사는 재입찰해 27억4090만원으로 낮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제4조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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