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자백 회유' 진정 사건으로 관련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반발하자 법무부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란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15일 "민원인 김씨의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인의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담당관실은 법무부 감찰 규정 등에 근거해 판결이 확정된 김씨의 사건 기록을 기록관리과에 요청하고, 이를 받은 기록관리과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 공판과로 관련 공문을 재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일 판결 확정 기록을 보관하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사건 기록 대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록관리과가 민원인의 소송 기록만을 보존하고 있고, 관련 수사 기록을 수사팀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공판과로 공문을 재발송하도록 요청하자 감찰담당관실은 다시 공판과로 발송했다.
민원 사건과 관련한 기록 대출을 요청받은 수사팀은 해당 기록이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사건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감찰담당관실은 이달 9일 대검찰청 감찰부로 민원을 이첩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 요청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9일자 알림을 통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김경록씨의) 판결 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분리 기소된 김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 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