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조치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다. 세액으로는 5조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가량 감소한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은 57.8%다. 이들의 과세 비중은 88.9%로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한다. 다주택자 인원은 48만5000명으로 세액은 2조7000억원이다. 법인은 6만2000명, 세액은 2조3000억원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조정 2주택 포함 3주택 이상자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78%)이었다. 세액은 2조6000억원(223%) 증가했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의 비중은 85.6%로 다주택자 세액 중 96.4%를 부담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다. 표는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표 제작/뉴스토마토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은 6만2000명(279%), 세액은 2조3000억원(311%)으로 늘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고지 세액 중 3.5%(2000억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13.9%로 지난해(18.0%) 대비 감소했다.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됐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됐다. 고령자 공제는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했고 합산공제 한도도 최대 80%로 늘렸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평균세액은 27만원이다. 이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한편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