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부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카드사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산정 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여려 이해 관계자 입장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준이다.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5년간 국세 카드납부액은 99조752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든 국세납부가 체크카드로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카드사들은 5년간 최소 5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간 셈이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산정 시 약 80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선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측은 국세 납부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미 국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서 감당하는 수수료가 원가 이하여서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현재도 실비 수준의 비용만 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간편결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안까지 추진되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1일 네이버페이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세 납부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세 간편결제 납부가 활성화될 경우 카드결제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카드 납부와 함께 부수적인 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추가 결제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시 간편결제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를 추진하면서 카드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