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가지고 있던 '스타더스트(Stardust)' 상표권이
현대차(005380)에 의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스타더스트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최상위 트림 G90의 한정판 모델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가 해당 상표의 쓰임새를 확장할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해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전자제품과 관련된 '스타더스트' 상표권을 보유해왔다. 이는 가정용전기믹서, 자동그릇세척기, 전기세탁기, 전기식진공청소기, 산업용 로봇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제네시스 G90 스타더스트. 사진/제네시스
향후 '스타더스트' 상표권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현대차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2021년형 제네시스 G90 스페셜 에디션 트림을 스타더스트로 명명하고 이를 사용중이다.
해당 트림은 2021년형 G90 5.0 프레스티지를 바탕으로 카본 메탈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생산됐다. 가격도 기존 트림 대비 약 1000만원정도 고가로 책정됐다.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적극 나서지 않았다.
현대차는 지난 8월 LED램프, LED안전램프 관련 '스타더스트' 상표 등록은 마쳤으나 승용차, 자동차 도어스텝, 자동차 좌석용 팔걸이, 자동차, 자동차용 내장용 트림에 쓸수 있는 권한 확보에는 실패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불사용심판청구는 사업군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자동차용에 쓰이는 권한도 재차 획득 시도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기업 등은 긍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활용도 높은 상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2016년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자격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했다. 이는 불사용 저장상표의 빠른 정리를 위함이다.
현대차가 해당 상표를 출원 신청한다면 이후 약 2개월 동안은 출원 공고기간이다. 해당 기간 내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상표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빠르면 약 3~4주 후 등록된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