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25일 제14차 회의에서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한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정을 지시.실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대주주 등 6인을 고발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2개사 4명, 시세조종 혐의로 4명 등 총 14명이 고발됐다.
증선위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